모리사와폰트 라이선스 정책 - 게임디자인, 게임서체, 게임폰트, 스마트기기 임베딩폰트

모리사와폰트 라이선스

모리사와폰트 라이선스 정책 및 FAQ

모리사와폰트 라이선스 정책

모리사와 폰트 제품을(이하 "모리사와가 라이선스하는 폰트"라 하며, 당사가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하는 폰트를 포함)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 최종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에 의거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리사와가 라이선스하는 폰트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그 폰트 제품의 최종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의 범위 내라면 별도의 추가 라이선스 요금이나 특별한 계약 체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업 이용 예시

  1. 인쇄물 배포
  2. TV 등 대중매체 표시 (영상 등의 사용 포함)
  3. 게임 소프트 표시 및 배포
  4. 비디오, DVD 표시 및 배포
  5. 인터넷에서 표시 및 배포
  6. 도장, 스탬프 등의 작성 및 배포

※ 3.4 항목은 폰트의 대체 기능인 이미지, 폰트 아웃라인 등의 데이터를 제작하고, 해당 기기에 탑재하는 것은, 모리사와가 라이선스하는 폰트의 사용 승낙 범위에서 제외됩니다.(*별도문의) 전제 조건은 TypeSquare(타입스퀘어) 회원 가입 후 각 폰트를 구입해야 합니다. 상업적 이용 승낙 범위에 대해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모리사와코리아 홈페이지의 고객문의 또는 아래의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문의: 모리사와코리아 고객지원센터 (대표 : 02-337-3227)

FAQ

Q. 모리사와가 라이선스 하는 폰트를 영상작품 (TV·프로그램·광고·영화·비디오·DVD 등)에 사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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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사와가 라이선스하는 폰트를 사용하여 작품명, 인명, 지명을 나타내는 제목, 자막, 크레딧 등의 이미지 데이터를 작성하고, 그것들을 영상에 합성하여 영상작품을 제작, 상영, 방송 또는 웹 사이트에 게재하여 송신하는 것, 비디오테이프 또는 DVD 등의 기억매체에 수록, 복제하여 배포하는 것은 모리사와가 라이선스하는 폰트의 사용 승낙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Q. 폰트 계약중에 모리사와가 라이선스 하는 폰트를 이용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영상 컨텐츠 등(성과물)을 폰트 계약 중 혹은 계약 종료 후에 재판매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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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사와가 라이선스 하는 폰트를 이용해 제작한 성과물은 기간, 지역, 횟수, 사용방법, 사용매체 등(비디오, DVD, 인터넷) 아무런 제한 없이 상영, 방송, 송신, 복제하여 배포 등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Q. 모리사와가 라이선스하는 폰트를 사용하여 작성한 성과물은 TypeSquare(타입스퀘어)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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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사와가 라이선스하는 폰트 사용해 작성한 성과물이 예를 들어 폰트 아웃라인 혹은 이미지 데이터일 경우, 또는 폰트 데이터가 내장된 데이터(PDF 등)와 같이, 기기에 설치된 해당 폰트가 데이터 없이 표시·출력이 가능할 경우, 또는 종이나 필름 등 매체에 출력된 결과물인 경우 모두 계약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이나 종료 후를 불문하고, 모리사와가 라이선스하는 폰트의 라이선스를 가지지 않는 분이 그 결과물을 사용한다 해도 문제 없습니다.

Q. 모리사와가 라이선스하는 폰트의 아웃라인을 딴 데이터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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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사와가 라이선스하는 폰트로 작성한 데이터를, 모리사와가 라이선스하는 폰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PC상에 표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웃라인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다만, 모리사와가 라이선스하는 폰트의 라이선스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문자 등을 그대로, 또는 가공해서 사용하게 할 목적이라면 아웃라인 데이터를 제공해선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문자, 문언 단위의 이미지 데이터 등을 작성해, 이를 모리사와가 라이선스하는 폰트의 라이선스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제공해, 그 제공을 받은 분이 임의로 편집, 조합하여 폰트의 대체 기능인 이미지, 아웃라인 등의 데이터를 제작하는 행위는 제3자가 사용할 수 있으므로, 모리사와가 라이선스하는 폰트 사용 승낙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Q. 모리사와가 라이선스하는 폰트를 조금 고치거나 수정하여 회사 로고 마크를 만들어 사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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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사와가 라이선스하는 폰트를 사용(고치는 것도 포함)해 회사명, 브랜드명, 상품명을 나타내는 로고, 마크등을 작성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다만, 디자인, 의장(意匠)을 포함한 심볼을 상표로서 등록할 수 없습니다.

Q. 모리사와가 라이선스하는 폰트를 사용하여 인쇄물을 발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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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사와가 라이선스하는 폰트로 인쇄물을 발행하거나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Q. 모리사와가 라이선스하는 폰트를 사용한 상품(스티커, 이름이 들어간 컵 등)을 제조, 판매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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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사와가 라이선스하는 폰트로 작성한 것을 출력하여 직접 만든 스티커, 이름을 새긴 컵과 같은 유체물을 제조하거나 배포, 판매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작성한 그 유체물을 직접 사용, 배포, 판매하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Q. 홈페이지에 모리사와가 라이선스하는 폰트를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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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사와가 라이선스하는 폰트로 화면 이미지를 만들고 홈페이지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를 위해 만들어 제공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Q. 상품의 설명서 등에 모리사와가 라이선스하는 폰트를 PDF로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손님이 보거나 다운로드 받아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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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없습니다.

Q. 모리사와가 라이선스하는 폰트를 게임 소프트에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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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사와가 라이센스하는 폰트로 작품명, 등장인물, 줄거리를 나타내는 타이틀, 크레딧, 메뉴화면 등의 이미지 데이터를 작성하고, 이를 게임 이미지에 합성하여 게임 소프트웨어를 제작, DVD 또는 전용 기억매체에 수록, 복제하여 판매, 배포, 게임 소프트웨어를 기기에 탑재하고 탑재기기를 판매,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도 모리사와가 라이선스하는 폰트의 사용 승낙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폰트의 대체 기능인 이미지, 폰트 아웃라인 등의 데이터를 제작하고, 해당 기기에 탑재하는 것은, 모리사와가 라이선스하는 폰트의 사용 승낙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므로 모리사와코리아에 문의해 주십시오.

Q. 예를 들어 모리사와의 폰트, 「신고 L」을 임의로 수정·조합하여 만든 폰트를 다른 사람에게 배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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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내에서, 모리사와 신고 L 폰트가 올바른 라이센스 계약으로 설치되어 있는 기기라면 배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력 센터 등에 배송하는 출력은 가능합니다.

다만, 출력이 완료된 경우는, 설치한 기기 안의 데이터를 전부 삭제해야 합니다. 덧붙여 만드실 때에 모리사와의 양해를 얻을 필요는 없으나, 만들어진 폰트에 기인하는 어떠한 손해 등에 대해서, 모리사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이외에는, 사용 승낙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Q. 예를 들어 모리사와의 폰트, 「신고 L」을 임의로 수정·조합하여 만든 폰트를 데이터(PDF 등), 이미지 데이터(DVD, WEB 등) 및 출력물(인쇄물 등)로 배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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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없습니다. 덧붙여 만드실 때에 모리사와의 양해를 얻을 필요는 없으나, 만들어진 폰트에 기인하는 어떠한 손해 등에 대해서, 모리사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이선스 범위 외의 사용한 사례를 발견하시면 모리사와코리아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고객문의 : 모리사와코리아 (이메일 문의: info@morisawa-korea.com)